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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신고 절차, 준비 서류를 정확히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임대차 신고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할수도 있지만,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개인 사용자로 가입 및 본인 인증
3.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메인 메뉴 > 임대차 신고 > 임대차 계약 신고 클릭
4. 신고서 작성
계약서 내용 입력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등) 후 계약서 파일 업로드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정확히 입력
5. 신고 완료 및 필증 발급
신고 접수 후 바로 신고필증 발급 가능
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이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신고 절차를 내용을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고를 완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