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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금융 교육이나 목돈 마련을 위해 많은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듭니다.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녀에게 금융 습관을 길러주는 도구이자 절세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금리 적금, CMA 계좌, ETF 등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면서 자녀 이름으로 직접 자산을 관리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면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부터 세금 관련 유의사항, 부모 명의 계좌와의 차이점까지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드는 법을 서류 준비부터 금융상품 선택, 세금 이슈까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 만들기 위한 준비서류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동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한 개설은 성인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대면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자녀가 누구이며, 법적으로 누구의 자녀인지가 표시되어 있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자녀와 부모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두 번째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통장을 개설하러 가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이혼, 양육권 분쟁, 친권 제한 등의 법적 특수 상황이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친권 확인서나 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은행에 따라 요구되는 통장 개설 사유서입니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의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로, 자녀 통장을 만들려는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교육비 저축’, ‘장기 투자 목적’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기재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직원과의 상담 과정에서 간단히 작성하게 됩니다.
은행마다 약간씩 요구하는 서류나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성년자 통장 개설’ 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모바일 전용 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일부 기능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통 은행 중심으로 개설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서류 준비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자녀의 통장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개설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상황별 대응책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통장 추천 금융상품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이후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단순한 입출금 기능만 있는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자녀의 자산을 불리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목적에 맞는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추천 상품은 청소년 전용 적금 상품입니다.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전용 적금을 운영 중이며, 일반 상품보다 이율이 더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장학적금’, ‘키즈저축예금’ 등은 월 납입 한도에 따라 4~6%의 고금리를 제공하기도 하며, 자동이체나 출석체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더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와 대리인 동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를 미리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세제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증권사 계좌를 통한 ETF 또는 CMA 운용입니다. 최근에는 부모 동의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미성년자도 CMA 계좌나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CMA 계좌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유동성 이자율을 제공하며, ETF 계좌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테크 관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 발생 시 이자소득 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적인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키즈 금융 플랫폼이나 용돈 관리 앱과 연동 가능한 카드형 통장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실제 생활 속에서 결제하거나 소비 습관을 직접 관리하며 자연스럽게 금융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며, 실시간 부모 모니터링 기능도 함께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자녀의 연령, 금융 이해도, 부모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상품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무턱대고 고금리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리스크, 세금, 사용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품 선택이 바람직합니다.
자녀 통장과 세금 문제 주의사항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모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자녀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자산의 소유자와 운용자, 수익 귀속자를 국세청은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법 상 원칙은, 직계존속(부모)과 자녀 간 증여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서 자녀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금융상품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부모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로 한 번에 큰 금액이 이체된 경우, 의심 거래로 보고 증빙 요청이나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됩니다. 즉, 형식적으로 자녀 명의로 운용되더라도,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수익을 활용하는 주체가 부모라면 이 소득은 부모의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여러 통장을 분산 운용하거나 ETF, 채권형 상품에서 일정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소득을 자녀 명의 통장으로 분산해 ‘소득 쪼개기’를 시도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의 우회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금 내역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녀의 실질적 생활비, 교육비, 장학금 저축 등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자녀 통장을 이용한 자산 증식은 매력적인 전략이지만, 세금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과 세무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사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상담센터를 통해 법적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산 규모에 따라 증여세 신고 및 소득세 납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