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새로 구입하게 되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자동차 관련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동차세, 취득세,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시기와 방식, 대상 차량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가 보급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 본인 차량이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세, 취득세, 환경개선부담금 각각을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배기량과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에 해당하며, 각 시·도에서 부과합니다. 과세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 기준으로 정해지며,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1,000cc 이하: 1cc당 80원
- 1,000~1,600cc: 1cc당 140원
- 1,600cc 초과: 1cc당 200원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을 보유 중이라면 연간 약 5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며, 이는 본세(40만 원)와 교육세(30% 가산)로 구성됩니다. 세금은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수 있지만, 1월 중 연납 신청을 하면 10% 정도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폭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50~10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전기차는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후 50%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감면은 보통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 한정이며, 시·도별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주지 지자체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화물차, 승합차는 배기량이 아닌 차량 중량에 따라 과세되며, 업무용 차량은 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등록 차량 종류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미납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차량 번호판 영치나 압류 등의 강제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꼭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차량 구매 시 7% 내외의 초기 비용 발생
Q. 차량을 구매하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차량을 처음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이전 등록할 경우, 취득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며, 번호판 발급도 안 됩니다.
Q. 취득세는 얼마 정도인가요?
기본적으로 차량가액의 7% 내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5%, 교육세(취득세의 30%), 농특세 또는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차량을 구매하면 약 21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Q.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혜택이 있나요?
네, 친환경차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최대 140만 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9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대부분 등록 시 자동 적용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Q.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중고차는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차량의 연식과 감가상각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된 차량이라고 해도 기준가가 높으면 세금이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할부나 리스로 차를 구매한 경우는요?
이 경우도 차량 소유자 본인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리스사의 대납 후 분할 상환 형태인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감면 제도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나요?
맞습니다. 감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다르게 운영되며, 예산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지역별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차량 소유자 주의 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부담 성격의 비용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2003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매년 3월과 9월, 1년에 2회 납부해야 합니다. 부과 대상은 차량의 배기량, 연료, 지역, 연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일수록 부과 금액이 더 높습니다.
이 부담금은 단순 세금이 아닌,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과세되며, 연간 10만 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노후 화물차, 영업용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납 시에는 가산금과 함께 차량 압류, 번호판 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기폐차나 LPG 차량 전환을 할 경우, 환경부나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과 함께 부담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해당 지역 지자체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경유차는 유로 6 이상 등급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 차량이 부담금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은 위택스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온라인 조회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모두 자동차세에 대한 조건과 대상여부를 잘 확인하신 후, 필요한 혜택은 챙겨서 소득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