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불법주정차, 정기검사 미이행, 세금 미납 등 다양한 사유로 부과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위반이라도 방치할 경우 과태료가 급증하며,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 가장 흔한 위반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과태료 항목입니다. 특히 주택가, 학교 주변, 시장 인근, 소방시설 근처 등 교통 밀집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주정차라도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 도로에서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과태료가 1만 원 추가되며, 반복 위반 시 누적 과태료와 벌점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및 소방시설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가 이에 해당되며, 이 구역에서의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지역 대비 2~3배 이상으로 상향되어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2023년 법 개정 이후 과태료가 12만 원까지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동시에 주어지는 구조로 강화되었습니다.
단속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장 단속 차량이나 교통 공무원이 직접 단속했지만, 최근에는 고정형 무인단속 CCTV, AI 차량 인식 카메라, 모바일 시민신고를 활용한 비대면 단속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실시간 신고 접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진이 촬영된 시간과 위치, 차량 번호가 명확할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무인 카메라가 차량을 인식하고, 해당 차량이 금지구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정차하면 실시간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차량을 단 1분이라도 금지 구역에 주정차하면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억울한 상황이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가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주정차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는 승용차 기준으로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후에 처음 검사받고, 그 이후로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게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기본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여기에 검사 만료일 이후 30일까지는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금이 추가되며, 30일을 초과하면 3일마다 추가 1만 원이 더해집니다. 누적 가산금은 최대 27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기본 과태료를 포함하면 총 30만 원에 달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31일이 검사 만료일인 차량이 같은 해 4월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기본 과태료 3만 원에 약 27만 원의 가산금이 발생하여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고지서를 발송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3%의 가산금과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정기검사 미이행은 단순한 과태료 문제를 넘어 차량의 실질적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 미필 상태의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에 ‘검사 미필’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중고차 매매 시 감가 요인이 되며, 일부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보험료 책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025년부터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 무작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별도 행정조치와 출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검사 이행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365 웹사이트, 교통안전공단 앱 또는 카카오톡의 ‘자동차검사 챗봇’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검사 주기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검사 예약도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세·환경부담금 미납 과태료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경유 차량을 소유한 경우, 환경부담금도 3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단순한 연체가 아닌 과태료 및 가산금이 함께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등 강제 조치로 이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또한, 한 달이 지나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계속 누적되어 최대 7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30만 원일 경우, 3개월 이상 체납 시 약 52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해당 세금은 경유차의 배출가스 오염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납부기한 초과 시 기본금의 5% 가산금과 함께 연체 일수에 따라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2회 이상 체납하면 환경부의 체납자 명단에 오르며, 차량 이전 등록이나 폐차 처리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부터 ‘자동차세 체납 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여, 공영주차장, 도로 위, 터널 등의 진입구에서 실시간으로 차량 번호판을 스캔하고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납 차량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자에게는 납부 명령서가 고지됩니다.
장기 체납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나 차량 저당 등록, 신용불량 기록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분납 신청을 하거나,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납 제도는 매년 1월에 신청하면 10%까지 세금이 할인되며, 이 경우 한 번에 납부하지만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숙지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아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