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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이는 2024년에 적용되었던 최저임금 9,620원보다 약 2.5%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2024년 7월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시한 수치입니다. 이 시급은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일한 경우 월 환산금액이 2,067,740원에 해당됩니다. 이때 월 209시간은 174시간의 실제 근무 시간과 35시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노동자 생계 보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 영세 사업자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합니다. 2025년의 경우, 급격한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의 생활고 완화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폭이지만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영세업체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절충안으로 2.5% 인상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과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상시 1명만 있는 사업장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감액적용 대상(예: 수습기간 중 일부 조건 충족 시 90% 적용)은 별도 규정이 존재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단순한 ‘시급’ 개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 차이
많은 이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최저임금 = 실수령액’이라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이유는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인 2,067,740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공제 항목을 계산하면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약 184만 원 선입니다. 이는 월마다 근로자의 나이, 근속기간, 가족구성 등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22만 원 전후의 공제액이 발생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공제 항목별로 보면, 국민연금은 급여의 4.5%,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2.81%, 고용보험은 0.9%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월급에서 국민연금 약 93,000원, 건강보험 약 73,000원, 장기요양보험 약 9,300원, 고용보험 약 18,000원 정도가 공제되며, 총공제액은 약 193,3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매월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약 1,874,440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법적으로 의무이며,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같은 금액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며, 근로자도 본인의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은 본인의 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라도 공제 항목이 누락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실수령액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실수령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과세 수당(식대, 교통비 등)이 있는 경우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선 개별 상황을 반영한 계산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와 대처 방법
2025년 현재도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곳에서 이러한 문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시급만 지급하거나, 수습 기간을 빌미로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먼저 본인의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유니온, 비정규직노동센터 등 시민단체의 무료 법률 상담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노동청은 사업장에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단순한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 업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벌금 등의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성 해고나 불이익을 줄 경우 추가 처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보다 행동이 필요하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안전망의 최소 기준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자도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권리가 지켜질 때, 모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됩니다. 단기간 일하시는 분들도 최저시급에 대해 잘 인지한 후 마땅한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