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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과 대상,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모니콜 2025. 5. 14. 23:37

목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집에서 나가야 하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신고해야 하는 필수 보호막, 임대차 계약! 

    빠르게 임대차 신고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관련 이미지

     

    🔍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약속한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전세, 월세 모두 포함되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 시장의 정보 투명성 강화
    • 세입자의 권리 보호
    • 불법 임대차 차단

     

     

    <쉽게 풀어쓴 임대차 계약 신고제 관련 설명입니다>

     

     

     

     

     

    🧾 신고 대상 · 신고 기한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변경 및 해제 시에도 30일 이내 신고

     

    2025.5.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2025.6.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시 30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서명 포함)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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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방법 3가지

     

    1. 온라인 신고 (추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공인인증서 필요, 계약서 파일 첨부
    2.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 후 신고
    3. 공인중개사 대행
      중개업소에서 계약 시 자동 신고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정식으로 신고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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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시 재신고 필수
    •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 허위 신고나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발생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임대차 계약 재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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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기간을 지키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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